주의
무슨 일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채용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입사지원서에 가족관계·종교·병역 사항을 수집한 사업장의 41%가 시정 명령 또는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중 수집하면 안 되는 항목이 명확히 정리됐으며, 채용 서류의 파기 시한(채용 확정 후 5일 이내)도 재확인됐습니다. 온라인 채용 폼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용직 실무 영향
입사지원서 양식에 가족관계, 종교, 결혼 여부, 병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불합격 지원자의 서류를 채용 완료 후 5일을 초과해 보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용직 채용 시 수집하는 신상 정보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 확인할 것
현재 사용 중인 입사지원서(일용직 포함)에 수집 금지 항목이 있는지 오늘 확인하고, 있다면 즉시 삭제하십시오. 불합격 서류 파기 절차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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