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무슨 일인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신고 건수는 4만 건을 넘었으며, 이 중 30% 이상이 중소·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HR 담당자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처리 절차를 누락한 사례가 늘면서, 고용부는 처리 절차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용직·단기근로자가 혼재하는 현장에서는 신고 접수 경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용직 실무 영향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HR 담당자가 동일한 처리 의무를 집니다. 신고 경로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사용자 책임이 커집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처리 절차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현장 게시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로(담당자 연락처, 처리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고용부 표준 안내문을 출력해 오늘 게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