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무슨 일인가
고용노동부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1단계로 2026년 하반기에 5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이 강화되고, 2단계로 2027년 상반기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일용직 비율이 높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모호한 사업장은 일용직 월평균 투입 인원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일용직 실무 영향
일용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기존에 30~49인 규모로 관리했던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월평균 투입 인원이 많다면 지금부터 인원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선임 의무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최근 3개월간 일용직을 포함한 월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해 30인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초과 가능성이 있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준비를 지금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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